• 지당종목회 정관
  • 조회 수: 1343, 2010-09-29 05:24:30(2008-07-31)
  •          지당종목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 본 회의 명칭은 "芝堂宗睦會"라 칭한다.

    제2조 ; 본 회는 회원 一家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종중의 大.小事를 후원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제 2 장  會員 의 資格 . 義務

    제4조 ; 본 회의 회원은 진주강씨 정제공파(晋陽姜氏 靜劑公派 )以下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後孫 으로
                結婚과 함께 본회에 가입 의무를 가진다.

    제5조 ; 회원 모두는 회칙에 의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 3 장  任 員

    제6조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제7조 ;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 ; 임원의 任期는 2년으로하며 連任할 수 있다.

    제9조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會務를 총괄하고 본 회의 총회 및 임원 회의시 義長이 된다.
         2) 總務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재무관리 및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3) 監査는 본 회의 운영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시 보고한다.
          
                    제 4 장 會 義

    제10조 ; 본 회의 모임은 정기총회 및 월례회.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정기 총회는 매년 1월 4주 토요일로 규정한다.
         2).월례회는 월 4주 토요일로하며 설.추석월은 모임을 休會한다.
           ..단, 사정에 따라 월례회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
         3).월례회 유사는 인명부 서열별로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모임의 장소는 유사가 정한다.
           ..단, 사정에 따라 유사 순위가 변경될 수도 있다.
         4).임시회는 긴급히 의논할 사항이 발생될시에 소집한다.
    .
                      제 5 장 財 政

    제11조 ; 본 회의 재정은 가입금, 월회비, 특별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1).회비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며 결정된 금액을 매월 납부한다.
         2).본회의 수입금은 총무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3).본 회의 재정내역을 매년 정기 총회에서 보고한다.
         4).본회의 회계 및 사무처리 기록은 보존한다.
         5).신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금은 받지 않는다.

                       제 6 장 財政支出
    제12조 ; 본 회의 길.흉사 관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계 및 형제자매에만 적용 지급한다.
          2) 길사나 흉사시에는 백미(상)한가마(80kg) 상당액 현금을 지급한다.
          3) 본 회의 회원이 주택구입, 점포개업, 회갑, 자녀 돌잔치시에는
              축의금 50,000원을 지급한다
          4) 회원가족 자녀 대학교(전문대포함)에 입학시 축하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5) 기타 부득이한 지출시 발생할 경우에는 임원 회의에서 결정 집행하고,
              정기 총회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 7 장 賞 罰

    제13조 ; 본 회원의 상벌은 재적인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상벌할 수 있다.
          1)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을 세웠거나 대외적으로 선양한 자.

    .                 제 8 장  附 則

    제14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상규에 준한다.
    제15조 ; 본 회칙은 발표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9 장 會員住所
                 "별첨참조"

    1.  1991년 3월 21일 제정
    2.  1993년 2월 24일 개정

                                                                                       1991년 3월 21일   지당종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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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리없는 나무가 없고 뿌리없는 나무에 잎이 피지 않듯이
       숭조는사람의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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