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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조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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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946, 2010-12-27 20:27:06(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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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정제공파 숭조각(납골당) 관리규정
제1장 : 관리 규정
제1조 ; 본 규정은 진주강씨 정제공파(晋州姜氏 靜劑公派) 숭조각(납골당) 관리 규정이라한다.
제2조 ; 본 규정의 목적은 진주강 정제공파 이하 후손 또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현 기성묘 및 후손의 영위를 납골 합장 안치 관리함으로써 묘지 분실을
예방하고 묘지 관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여 후손 모두가 한 곳에 모여 제(祭)를
지내므로서 일가 모두의 화합을 돈독히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 본 납골당(숭조각)의 소재지 및 시설규모는 다음과 같다
①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산35번지
② 부지면적 : 산 35번지 500평중 35_1로 분할 200㎡(60평), : 건평14평 콘크리트조 기와지붕
③ 영위안치 기수 : 최고 500위 이상
④ 건립년월일 :
가) 율대리 산14번지 2000년 10월 분묘식 250위 착공, 2000년 12월17일 준공
나) 공단편입으로 산35번지로 이설 2006년 3월 착공 2006년 4월 30일 완공
제 2 장 납골봉안 자격
제4조 ; 본 규정의 납골 봉안 자격은 진주강씨 정제공파(박사공파 제21세 정제공 諱 致亮 號 靜劑) 以下
後孫(후손)으로 하며,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晋州姜氏 芝堂宗睦會(진주강씨 지당종목회) 월 정기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분담금을
전액 또는 부분 납부를 한 후손
② 정제공 以下 後孫(이하 후손)으로 납골묘 건립에 따른 분담금 전액을 2001년 12월까지 납부한 후손
③ 2000년 이후 결혼한 남자 세대 후손으로서 분담금을 일시불 또는 결혼 년도를 기준 5년내 분할
납부한 후손
④ ①, ②, ③항의 의무 불이행 후손으로서 본 납골당에 봉안 안치를 희망한 자는 본회의 동의를
득하여 한분당 일금일백만원(1,000,000원)을 본회에 납부한 자
⑤ 정제공 이하 출가한 女 後孫(여 후손) 또는 재가한 婦(부)는 납골안치가 불가하며. 다만 제가한
婦(부)로서 호적상 이혼이 정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가한 쪽의 손이 없는 경우 친족의 후자가
납골안치를 희망할 경우 본회의 동의를 득하여 안치한다.
제 3 장 임 원
제5조 ; 본 규정의 임원은 晋州姜氏 靜劑公派 (진주강씨 정제공파)이하 후손의 모임인
芝堂宗睦會(지당종목회) 임원이 겸임한다.
제6조 ; 임원의 임기는 芝堂宗睦會(지당종목회)의 회칙 규정에 준한다
제 4 장 회 의
제7조 ; 본 규정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월례회·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① 정기 총회는 매년 음력 8월중 월례회에서 결정된 석묘일로 한다.
② 월례회는 芝堂宗睦會(지당종목회) 월모임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긴급히 의논할 사항이 발생될시에 소집한다
제 5 장 재 정
제8조 ; 본 규정의 재정은 분담금, 납골묘 안치 영입금, 특별 찬조금, 소종중 자산(부동산 및 현금)
으로 운영한다.
① 본 규정의 재정은 晋州姜氏(진주강씨) 박사공파 소종중 법인명의로 현금은 금융 기관에 예치하고,
부동산은 등기설정을 한다
② 본 규정의 재정 내역은 매년 1회의 감사를 받고, 정기총회에서 결과를 보고 한다
③ 분담금은 지당종목회 총회에서 결정된 晋州姜氏(진주강씨) 박사공파 제21세 정제공(치양) 이하
남자 후손으로 결혼하여 생활하고 있는 한분당 300,000원(부부 6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2000년 이후 결혼한 세대의 분담금은 결혼일로부터 5년이내에 일시 불 또는 5년 분할 납입한다
⑤ 본규정에 관한 회계 및 사무처리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 제 6 장 재정지출
제9조 ; 본 규정의 재정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골묘 건립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제경비에 사용한다
② 매년 省墓(성묘) 및 時祭(시제) 경비 일체를 지출한다.
③ 기성묘 개장 납골안치에 따른 제경비를 다음과 같이 지출한다
⊙ "鍾"字 항렬 기준 조부,비 이상 및 직계 후손이 없는 조상분에 대하여 제경비 전액 부담한다
⊙ "鍾"字 항렬 기준 부모는 제경비의 50%를 부담한다
⊙ 이하 기성묘 개장 납골 안치에 따른 제경비는 그 자손이 제경비 전액을 부담한다.
④ 기타 긴급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하고 정기총회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7 장 납골안치
제10조 ; 납골묘 안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성묘는 2006년까지 의무적으로 안치시킨다. 다만, 2006년 4월 말 까지 후손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골안치를 불가 할 시에는 기성묘에 대한 성묘 및 관리는 그 자손이 개별적으로 실시한다.(2007년 3월 개정 시행)
② 납골묘 봉안 배치는 항렬 순위로 별첨 배치도에 위하여 안치한다
제 8 장 성묘 및 제례
제11조 ; 성묘는 매년 9월 첫째 일요일을 정하여 합동 실시한다
1) 추석절 차례는 본 숭조각(납골당)에서 실시한다 (2007년 3월 총회 개정 시행)
2) 벌초는 하계절 2~3처례에 실시하며 추석 합동차례를 모시기로 결의함에 성묘는 이의가 없음으로
2007년 추석절 부터 합동차례에 대체한다.(2007년 3월 총회 결의 시행)
제12조 ; 년차적으로 직계 부모의 제사를 제외한 선조분들의 제사는 2007년 이후 부터 시제 겸 년중 기일을 택일하여
제사를 본 납골당에서 합동으로 지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제13조 ; 祭(제)준비는 芝堂宗睦會(지당종목회)에서 주관하되, 제주는 2명씩 순번제로 제주가되어
祭(제)관련 제물을 준비한다.
제 9 장 납골묘지 관리
제14조 ; 납골묘 관리는 고성에 거주하는 세대중 정·부 2명씩 순번제로 관리한다.
제15조 ; 납골묘지 주위에 조경을 하여 경관을 아름다게 꾸미고 공원화 한다
제16조 ; 년차적으로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대건물 설치 및 진입로 정비,주차시설 등 부대
시설을 설치한다.
제17조 ; 납골묘 관련 모든 사업계획 및 운영은 지당종목회에서 책임 관리하며 진양강씨 박사공파
제21세 정제공(치양)이하 후손은 적극 협력한다.
제 10 장 부 칙
제18조 ; 기타 본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규범에 따른다
제19조 ; 납골묘 건립 공사비 내역
① 납골묘 건립 조성 모금 총금액 : 일금사천구백일십팔만일백사삽사원(49,118,144)
. ⊙ 후 손 분 담 금 : 24,365,000원
⊙ 지당종목회 기금 : 9,000,000원
⊙ 군 지 원 금 : 12,000,000원
⊙ 협 찬 금 : 3,240,000원
▷ 부산 대신동 강종태 3,000,000원
▷ 부산 하단동 강홍호 100,000원
▷ 고성 용산리 강종성 140,000원
⊙ 기 타 : 575,144원
② 공사비 지출금액 :일금사천육백구십사만칠천칠백구십원(₩46,947,790)
⊙ 납골묘지 구입비 : 3,000,000원
⊙ 납골묘지 공사비 : 40,600,000원
⊙ 기 타 제 경 비 : 3,347,790원
※ 이상 내역은 2000년 12월 말 현재 결산 내역임을 명시한다.
3) 숭조각 이설 내역
자료실에 내역첨부 열람하시기 바람
제20조 ; 진주강씨 정제공파 종중 재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이하 내역은 2000년 12월말 현재 내역임.)
① 현금내역 : 일금이백이십삼만이천삼백오십사원정(₩2,232,354원)
⊙ 은행계좌번호 : 농협 921-02-300814, 예금주 : 강현호
② 부동산내역
고성읍 율대리 산 35-1~3번지 500평 소유자 명의 강홍호
제22조 ; 당골당 안치배치도(별첨1)
제23조 ; 회원서명날인부(별첨2)
제24조 ; 이 규정은 200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끝.
2001년 4월 8일 진주강씨 정제공파 종회 대표 26세손 일호
지당종목회장 26세손 홍호
총무 26세손 현호
* 뿌리없는 나무가 없고 뿌리없는 나무에 잎이 피지 않듯이
숭조는사람의 도리이다.* 글은 인터넷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같이 즐거워 할 수 있는 코멘트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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