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지켜야 하는 법은 헌법이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은 예법이다.

가정의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허례허식의 낭비를 시정하고 생활의 합리화,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해 가정의례의 의식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규칙이다(대통령령 제6680호). 1973년 5월 17일 제정되었으며 85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11671호로 2차 개정되었다.

  • [1.혼례]

    약혼을 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약혼서를 교환함으로써 행하는 약혼식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혼례식의 장소는 양가의 집이나 공회당 또는 가정의례준칙 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결혼예식장이나 기타 적당한 장소로 한다. 혼례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하고 신행(新行)은 혼인 당일에 한다. 혼수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며 함진아비를 보내는 행사는 하지 않는다.

  • [2.상례]

    임종에서 매장완료나 화장완료시까지 행하는 장례제식은 발인제와 위령제만을 행하고 이외의 노제, 반우제, 삼우제 등은 행하지 아니한다.

    발인제:발인제는 영구가 상가 또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 또는 장례식장에서 행한다. 발인제의 식장에는 영구를 모시고 그 옆에 명정을 세우며 제상에 고인의 사진, 위패를 모시고, 촛대, 향로 및 향합을 준비한다.

    위령제:매장에 있어서의 위령제는 무덤쌓기가 끝난 후 그 무덤 앞으로 혼령자리를 옮기고 간소한 제수를 차려놓고 분향, 잔 올리기, 축문 읽기 및 배례로써 행하며, 화장에 있어서의 위령제는 화장이 끝난 후 혼령자리를 유골함(遺骨函)으로 대신하고 매장 때와 같은 절차로 행한다. 장일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상기(喪期)는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경우 100일까지로 하고 기타의 사람은 장일까지로 한다. 상기 중 신위를 모셔두는 궤연은 설치하지 않으며 탈상제는 기제(忌祭)에 준하여 행한다.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왼쪽 흉부에 상장 또는 흰꽃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복장을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 [3.제례]

    제례는 기제(忌祭), 절사(節祀), 연시제(年始祭)로 구분한다. 기제의 대상은 제주(祭主)로부터 2대조(부모, 조부모, 배우자 및 자손이 없는 삼촌 이내)까지로 하며, 매년 사망한 날 해가 진 뒤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기제참사자(參祀者)의 범위는 사망자의 직계자손으로 한다. 절사의 대상은 직계조상으로 하고 매년 추석절 아침에 종손의 가정에서 지내며 참사자의 범위는 직계자손으로 한다. 연시제는 매년 정월 초하루에 지내며 그 장소, 대상 및 참사자의 범위는 기제에 준한다.

  • [4.회갑연]

    회갑연은 친척과 친지가 모여 간소하게 하되, 지나친 접대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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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없는 나무가 없고 뿌리없는 나무에 잎이 피지 않듯이
   숭조는사람의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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