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진주강씨 정제공파 종회」라 칭한다.

제 2 조(구성)
  본회의 회원은 전국에 거주하는 정제공파 후손(後孫)으로서 성년(成年)된 자로 한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진주강씨 정제공파의 동조동근(同祖同根)에 따라 숭조사상(崇祖思想)을
배양하고 효.제.충.신 (孝·悌·忠·信)을 기본으로 하는 종원 간의 친목 증진에 목적을
둔다.  

제 4 조
(사무소 및 지부)
본회의 사무소는 경남 고성 용산에 둔다.단, 편의에 따라 각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임        원
제 5 조(임원)  ① 임원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종무원장 1인  4. 감사 2인  5. 상임고문 약간명
    6. 각지방 지부장 각 1인
    7. 총무, 재무, 조직, 홍보, 청장년 등 각 부장 약간명

② 특별임원
    1. 고문 약간명  2. 자문위원 약간명,  3. 종무위원 10인 내외(당연직 포함)

    
제 6 조(임원선출)  ① 회장, 부회장, 종무원장, 감사는 종무회의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부회장은 소문중 및 거주 지역을 고려하여 안배한다.
② 상임고문은 전임 종친회 및 대종회 회장(직무대행 포함)을 종무회의에서 추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각 지역의 지부장과 각부 부장은 종무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특별임원(고문, 자문위원 및 종무위원)은 임원회에서 추대 및 선출한다.

    
제 7 조(임원임기)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임원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소문중의 여론을  운영에 반영하고, 회장 유고 시는 연장자
     순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종무원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종회 실무를 관장한다.
④ 감사는 회계결산 및 종무(宗務)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임원회 등 제반
     회의에 출석, 의견을 개진(開陣) 할 수 있다.
⑤ 각 지역의 지부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해당지역의 부회장을 관장하여 조직
     강화와 종원 간의 친목?화합 을 이루는데 힘쓰고, 원활한 종무(宗務) 수행을
    위하여 중앙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한다.
⑥ 총무부장은 제반 회무를 담당하여 기록을 유지 보관하고 각종 회의소집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⑦ 재무부장은 제 회비, 찬조금 등 출납과 재정사무를 담당하고, 예금증서와 자산
     등을 관리한다.
⑧ 조직부장은 회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신규가입회원명단을 작성하여 가입을 적극
     권장하며, 각종 회의의 소집시 참석독려 업무를 담당하고, 파종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종무원장에 게 보고한다.
⑨ 홍보부장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추진 실태 등을 홍보하고 회원명부, 종보 등의
     발간업무를 담당한다.
⑩ 청장년부장은 청년회원 및 장년회원 명단을 별도 작성하고, 미가입 회원의 입회를
     권장하는 등 본회의 활성 화를 위하여 청년회와 장년회 모임을 주관한다.
⑪ 고문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고문회의를 소집 자문을 구하거나 친목을 도모할 수
      있으며, 본회 발전을 위해 특 별한 지침이 있을 때는 이를 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⑫ 자문위원은 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본회 주요 종사(宗事) 추진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 3 장    회        의
제 9 조(회 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종무회의, 고문회의, 자문위원회의 등을 둔다.
    
제 10 조(총회) ⓛ 정기총회는 연1회 양력 3월 4번째 일요일 12시에 소집하고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아 인준한다.
     1. 임원구성 2. 회칙개정 사항 3.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4. 기타 중요한 회무
② 정기총회는 구체적인 장소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종무회의에서 의제를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1 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       2. 종무위원 선출         3. 각종 회비 규모
    4. 포상에 관한 사항
    5. 「파보」편집 및 「인터넷 홈페이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간행물 발간 승인                8. 기타
    
제 12 조(종무회의) 종무회의는 10명 내외의 종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임원은 당연직 종무위원이 된다.
                            종무회의는 연 2회 양력 2월과 9월 둘째 주 일요일에 개최하고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2. 회칙 개정
3. 회장, 부회장, 종무원장, 감사 선출 4. 상임고문 추대
5. 임시총회 소집 요청 6. 부동산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7. 임원회에서 회부한 사항 8. 기타

    
제 13 조
(의사 및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참석회원으로 성회한다.
② 총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모든 회의의 구성원은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임장은 성회요건 충족에만 유효하다.
    
제 14 조(회의록) 총무부장이 작성하는 각종회의의 회의록은 회장, 종무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5 조(재 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수입금으로 한다.

1. 일반회비      2. 임원회비      3. 특별찬조금       4. 기타 사업수입금
    단, 1호와 2호의 회비 규모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 16 조(운 영) ① 본회 소유 부동산은 관할관청에 등록된 ‘정제공파종회’ (대표 회장)
     명의로 등기한다.
② 본회의 재정기금은 공신력있는 은행에 ‘정제공파종회’ (실명: 회장)
     명의로 예치하되 인감은 회장과 종무원장 2인의 직인으로 하고 증서는
     재무부장이 보관한다.
③ 본회 운영을 위한 소액자금은 일정액을 전도 받아 ‘정제공파종회’ (실명: 회장)
     명의로 예치하되 인감은 종무원장 직인으로 하고 통장은 재무부장이 보관한다.
    
  제 17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5 장    간행물. 포상.예절
  제 18 조(간행물) 본회는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활성화하고 홍보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연 1회 이상 「파종회보」 를 발간, 전국 종원에게 배포한다.
    
  제 19 조
(기타 간행물)
진주강씨 씨족 관련 연구물과 저작물 등의 간행은 반드시 진주강씨대종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포상) 본회 발전에 현저하게 공로를 남겼거나 평소 숭조효친(崇祖孝親)에 남다른 면을 보인 종원에게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대종상(大宗賞)
                      <효행상, 덕행상, 공로상 등>을 시상한다.
    
  제 21 조(참배) 본회 회원 특히 임원은 1년에 한번 도선묘(都先墓, 경남 합천군 율곡면 소재)에 참배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시제일(時祭日, 時享日)은 음력 3월 10일이다.
    
  제 22 조
(종친간 예절)
종원 간에 항렬이 높은 분에게는 존대말을 사용하되, 항렬이 높더라도 항렬이 낮은
분의 생년월일이 1년 이상 빠르면 종원 간의 화합을 위해 상호 양존한다.
단, 파 문중 안에서는 파 문중 관습에 따른다.
    
제 6 장    특별위원회
  제 23 조
(특별위원회)
본회는 특수사업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하고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부 칙 (2001. 8. 24)
본 회칙은 2001년 8월 24일 창립총회 결성일부터 공포·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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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없는 나무가 없고 뿌리없는 나무에 잎이 피지 않듯이
   숭조는사람의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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