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지켜야 하는 법은 헌법이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은 예법이다.
국민이 지켜야 하는 법은 헌법이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은 예법이다.
예법은 관례, 혼례, 장례, 제례의 네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이것을 줄여 관혼상제(冠婚喪祭)라고 한다. 즉 성인이 되고, 혼례를 올리고, 상례와 제례를 치루는 사람의 일생을 큰 단란으로 나누어 생각한 것이다.관례(冠禮) 여자의 경우는 계례라고 한다. 남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상투를 올리고, 여자는 비녀를 꽂는 성인의 의식을 말한다. 시대가 달라져 지금은 이런 절차는 할 수가 없는지라 남녀 20세가 되면 성인식이라 하여 대개는 단체로 성인의식을 올리고 있다.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 혼인을 할 수 있다. 혼례식(婚禮式) 인륜대사라 하여 그 의식과 절차가 엄숙하게 이루어 진다. 물론 절차는 양식으로 하느냐 우리나라 전통양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그 정신만은 하나임에 틀림없다. 어른이 말씀하길(주례도 포함) 그저 열심히 아끼고 참고 신뢰하며 백년해로 하라고 한다. 혼인날부터 1백년, 우리 조상들은 대단히 스케일이 크다. 1, 2,십년이 아니고 1세기 단위인 것이다. 장례 장례일 삼일장, 오일장, 칠일장 등 장례기간에 따라 명칭을 붙인다. 대개는 삼일장을 치룬다. 삼일이란 기간은 부활, 저승에 갔다가 되돌아 오는 기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장례가 끝나면서 제례가 따른다. 장례 후 제례에는 3일만에 산소에 서 절을 하고 잘 살피는 삼우제 등이 있다.
* 숨 한 번 끊어지면 그만인 것이다. 살고 있는 것은 호흡지간, 숨진 것을 알게 된 가족은 바로 상례를 준비해야 한다. 이때 초상(初喪)이란 말을 쓴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뿐이기에 초라고 하는 것이다.제례 시대의 변함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왔다. 그러나 근본정신만은 변해서 안되며 변할 수도 없다.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고 경모하는 것이 예의요 정신이요 사람의 도리인 것이다. * 가정의례준칙에 보면 노제반우제 등은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가문과 지방에 따라서는 아직도 그 격식을
차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제례의 종류-
차례(茶禮) : 정월초하루 아침, 팔월보름 아침 차례는 제수(祭需)도 다르다. 정월에는 떡국, 추석에는 송편에
토란국(뫼:밥대신)
기제(忌祭) : 돌아가신 날 밤에 지낸다. 옛날에는 밤주에(12시)에 지냈으나 요즘은 집안 어른의 지시에따른다.
묘제(墓祭) : 한식날 또는 참배가 필요할 때.
시제(時祭) :10월 중순에 시작, 고장에 따라 다르다.
* 뿌리없는 나무가 없고 뿌리없는 나무에 잎이 피지 않듯이
숭조는사람의 도리이다.
* 글은 인터넷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같이 즐거워 할 수 있는 코멘트 부탁드림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