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지켜야 하는 법은 헌법이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은 예법이다.
1 수시(收屍)
병자가 죽으면 지체없이 다음과 같이 수시(收屍)한다.
* 깨끗한 벽지나 솜으로 귀와 코를 막는다.
* 눈을 감기고 입을 다물게 한 뒤 머리를 높게 고이고 손,발을 바로 놓는다.
* 나무판 위에 시체를 눕히고 홑이불로 덮은 뒤에 시상으로 옮겨 병풍이나
장막을 가리고 그 앞에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밝힌뒤 향을 피운다.
2 발상(發喪)
* 수시가 끝나면 가족들은 검소한 옷으로 갈아 입고 근신하여 애도한다.
발상이란 초상이 난것을 알리는 것으로 옛날에는 머리를 풀고 호곡을 하였으나 근래에는 제반절차와 물품을 상비하고
있는 장의사에 의뢰하는 경향이며 장의사 측에서 근조(謹弔)라고 쓴 등을 단다든가 또는 기중(忌中)이라고 쓴 네모진
종이를 대문에 붙여서 초상을 알리고 있다.
3 상제(喪制)
* 사망자의 배우와 직계손은 상제가 된다
* 상주는 장남이 되고 없는 경우에는 장손이 된다.
* 장자와 징손이 없으면은 차남과 차손이 상주가 되고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제일 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4 호상(護喪)
상중에는 호상소를 마련하고 주상은 상례에 밝고 경험이 많은 사람으 호상으로 하여 장례에 관한안내,연락,조경록,사망신고,
매장허가심청등을 다루도록 한다. (호상이란 상주를 대신해서 장례에 대힌 모든일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 밖에도 서기를 두어 조문객의 내왕, 비용지출등 기록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5. 부고(訃告)
* 청첩장,부고장등 인쇄물에 의한 개별 고지는 금지되고 있다.(가정의례준칙 43조 1항 )
* 위의 규정은 국가나 지방단체 또는 회사등 단체명의로 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신문에 부고를 게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기업체,기타, 단체명의로 사용하지 못한다.
* 사망의 사실을 사후에 고지하는 것은 법의 저촉을 받지 아니 한다.
*인쇄물에 의해 개별고지를 하였을 겅우 당사자나 후견인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구두 또는 사신으로 그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법의 저촉을 받지아니한다.
6. 염습( 殮襲)
* 염습이란 시체를 깨끗이 딱고 수의를 입힌는 일이다.
근래에는 이런일을 하는 전문 장의사나 관련단체에서 대행하는 일이나 방법을 알고 있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 사망자가 여자일 경우에는 이런 일들을 여자가 하는 것이며 목욕시킨 물과 수건 그외 옷가지들은 불에 태워서 당속에
묻는 것이 좋다.
* 수의는 속바지 속적삼 깨끗한 겉옷 순으로 갈아 입힌다.
* 우리의 풍습에는 소염과 대염으로 나누어 행하였다.
소염은 사망한 이틑날 아침에 몸을 딱고 수의를 입히는 일이며
대염은 사망한 사흘날 아침에 입관하는 것을 말한다.
* 수의는 하나 하나 입히기가 어려우므로 미리 여러가지의 옷을 겹쳐 아래 옷부터 웃옷 순으로 못고름을 매지않으며
옷깃은 산사람 반대로 오른편으로 여민다.
7, 입관(入棺)
*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면 염습을 하고 입관을 하는데 입관할 때에는 관벽과 시신 사이의 공간을 깨끗한 백지나 마포로
시신이 관속에서 흔들리지않도록 한 다음 홑이불로 덮고 관 뚜겅을 덮어 고정합니다.
그리고 관심명정을 슨 다음에 장지로 싸고 노끈으로 결간한다.
8, 영좌(靈座)
* 압관헌 후에는 병풍이나 가리개로 가려놓고 따로 정결한 위치에 영좌를 마련하고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운다
* 영좌의 오른쪽에 명정을 만들어 세운다.
* 영좌앞에 탁자를 마련하고 간단한 과실과 술을 차려놓고 조석으로 평시와 같이 봉양하되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을 진설한다.
9, 상복(喪服)
.
* 상복은 한복일 경우에는 백색 또는 흑색 복장으로 하고 양복일 경우에는 흑색으로 하되 왼쪽 가슴에 상중임을 나타내는
표식이나 흰 꽃을 단다.
* 굴건 제복은 착용은 금지되어 있다. ( 가정의례법 4조 1항 )
*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 까지로 하고 상 표시 레벨 부착 기간은 탈상 까지로 한다.
10, 성복(成服 )
* 입관이 끝나면 모든 상주들은 성복을 한다.
* 성복이란 상복으로 갈아 입는 것을 말하며 최상을 입고 교(絞)띠고 행진을 치고 호건을 쓰며 상관을 쓰며
짚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는것을 말한다.성복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으나 요즘은 가정의례준칙에 의하여
잘 지내지 아니한다.
11, 조문(弔門)
* 조문객은 상주가 있는 영좌 앞에 가서 꿇어 앚아 분향하고 두 번 절한다.
그다음 상주와 한번 절하고 애도의 뜻을 전한다.조문은 탈상 이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예날 처럼 곡을하는 경우라면 사주는 "애고 애고" 문상객은 "어이 어이"라고 한다.
12, 만장(輓章)
* 만장이란 고인을 애도하며 지은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서기를 만들어 상여 뒤 따르게 하는것을 말하는데
현재는 금지되어 있다.
13, 장일(葬日)과 장지(葬地)
* 장일은 부득이한 일을 제외하고는 사망한날로 부터 3일 돠는 날 한다.
옜날 부터 관습으로 짝수일은 잘 쓰지 않으며 3,5,7일 장으로 선정하나 대부분 3일 장으로 한다.
14, 천광(穿曠)
* 천광은 묘자리를 파는 일인데 출상을 하기전에 미리 준비해야한다.
이 때에 토지신을 달래는 개토제(開土祭)를 지내는데 대개는 일꾼들이 땅에 술을 뿌리면서
그리고 선산내에 할려면 먼저 선영에게 고사 지낸다.
15, 발인제(發靷祭)
* 발인제는 상가(喪家)나 장례식장을 춟발하기 직전에 지낸다.
* 발인제는 고인과의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의식으로 상가의 뜰이나 특별한 장 소에서 하는 수가 있다.
* 발인제는 영구를 모시고 그 옆에 명정을 세우고 제상을 갖추어 촛대, 향로, 영정 사진이나 위패등을 준비한다.
16, 운구(運柩)
.* 운구는 영구차 또는 상여로 한다.
* 운구의 행렬 순서는 1) 영정사진 1) 명정 3) 영구 4)상주 5) 조객의 순서이다.
* 그리고 운구도중에 고인의 친구나 친척이 스스로 제물을 마련하여 지내는 로제(路祭)가 있다.
17,하관(下棺)과 성분(成墳)
* 영구가 장지에 도착하면 먼저 명정을 풀어 관위에 덮은 다음 상주들이 두번 절한다.
* 하관할때는 관의 끈을 풀고 영구의 좌향을 바르게 한 뒤에 천개(天蓋) 즉 회(膾). 동(棟)송(松)죽(竹)등으로 만든것을 덮고
평토(平土)하되 지석을 묻고 성분을 한다.
지석은 돌에 누구의 묘라는 것을 표시하한 것이며 성분은 묘지의 봉오리를 만드는 것이다.
18,위렬제(慰靈祭)
* 위령제는 성분이 끝난 다음 영좌를 묘 앞으로 옮기고 간다한 제수를 차려서 다음의 순서대로 지낸다.
1)분향, 2)잔올리기, 3)축문읽기 4)두번 절한다.
19,성묘(省墓)
* 성묘는 장례를 지낸 3일만에 다시 묘지에 가는 것인데 가기전에 먼저 우제(虞祭)를 지낸다.
우제는 혼백을 편히 모신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이며
초우는 장례를 치루고 온 첫날 저녁에 영좌에 혼백을 모시고 지낸다.
재우는 장사 지낸 다음날 식전에 지내며
삼우는 재우를 지낸 다음날 식전에 지낸다.
20, 탈상(脫喪)
*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상 기간은 사망일로 부터 100일로 하며 기타는 장사지내는 당일로 한다.
현재 우리는 100일 탈상이 가장많으며 49제 3우제 까지로 허는 경우도 많다.
옜날 우리의 관습은 초상 난 날로 부터 만2년 동안 상복을 입으면서 매월 1일과 15일 마다 아침에 상식을 하고
소상 대상을 지낸 후 탈상하였다.
병자가 죽으면 지체없이 다음과 같이 수시(收屍)한다.
* 깨끗한 벽지나 솜으로 귀와 코를 막는다.
* 눈을 감기고 입을 다물게 한 뒤 머리를 높게 고이고 손,발을 바로 놓는다.
* 나무판 위에 시체를 눕히고 홑이불로 덮은 뒤에 시상으로 옮겨 병풍이나
장막을 가리고 그 앞에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밝힌뒤 향을 피운다.
2 발상(發喪)
* 수시가 끝나면 가족들은 검소한 옷으로 갈아 입고 근신하여 애도한다.
발상이란 초상이 난것을 알리는 것으로 옛날에는 머리를 풀고 호곡을 하였으나 근래에는 제반절차와 물품을 상비하고
있는 장의사에 의뢰하는 경향이며 장의사 측에서 근조(謹弔)라고 쓴 등을 단다든가 또는 기중(忌中)이라고 쓴 네모진
종이를 대문에 붙여서 초상을 알리고 있다.
3 상제(喪制)
* 사망자의 배우와 직계손은 상제가 된다
* 상주는 장남이 되고 없는 경우에는 장손이 된다.
* 장자와 징손이 없으면은 차남과 차손이 상주가 되고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제일 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4 호상(護喪)
상중에는 호상소를 마련하고 주상은 상례에 밝고 경험이 많은 사람으 호상으로 하여 장례에 관한안내,연락,조경록,사망신고,
매장허가심청등을 다루도록 한다. (호상이란 상주를 대신해서 장례에 대힌 모든일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 밖에도 서기를 두어 조문객의 내왕, 비용지출등 기록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5. 부고(訃告)
* 청첩장,부고장등 인쇄물에 의한 개별 고지는 금지되고 있다.(가정의례준칙 43조 1항 )
* 위의 규정은 국가나 지방단체 또는 회사등 단체명의로 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신문에 부고를 게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기업체,기타, 단체명의로 사용하지 못한다.
* 사망의 사실을 사후에 고지하는 것은 법의 저촉을 받지 아니 한다.
*인쇄물에 의해 개별고지를 하였을 겅우 당사자나 후견인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구두 또는 사신으로 그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법의 저촉을 받지아니한다.
6. 염습( 殮襲)
* 염습이란 시체를 깨끗이 딱고 수의를 입힌는 일이다.
근래에는 이런일을 하는 전문 장의사나 관련단체에서 대행하는 일이나 방법을 알고 있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 사망자가 여자일 경우에는 이런 일들을 여자가 하는 것이며 목욕시킨 물과 수건 그외 옷가지들은 불에 태워서 당속에
묻는 것이 좋다.
* 수의는 속바지 속적삼 깨끗한 겉옷 순으로 갈아 입힌다.
* 우리의 풍습에는 소염과 대염으로 나누어 행하였다.
소염은 사망한 이틑날 아침에 몸을 딱고 수의를 입히는 일이며
대염은 사망한 사흘날 아침에 입관하는 것을 말한다.
* 수의는 하나 하나 입히기가 어려우므로 미리 여러가지의 옷을 겹쳐 아래 옷부터 웃옷 순으로 못고름을 매지않으며
옷깃은 산사람 반대로 오른편으로 여민다.
7, 입관(入棺)
*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면 염습을 하고 입관을 하는데 입관할 때에는 관벽과 시신 사이의 공간을 깨끗한 백지나 마포로
시신이 관속에서 흔들리지않도록 한 다음 홑이불로 덮고 관 뚜겅을 덮어 고정합니다.
그리고 관심명정을 슨 다음에 장지로 싸고 노끈으로 결간한다.
8, 영좌(靈座)
* 압관헌 후에는 병풍이나 가리개로 가려놓고 따로 정결한 위치에 영좌를 마련하고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운다
* 영좌의 오른쪽에 명정을 만들어 세운다.
* 영좌앞에 탁자를 마련하고 간단한 과실과 술을 차려놓고 조석으로 평시와 같이 봉양하되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을 진설한다.
9, 상복(喪服)
.
* 상복은 한복일 경우에는 백색 또는 흑색 복장으로 하고 양복일 경우에는 흑색으로 하되 왼쪽 가슴에 상중임을 나타내는
표식이나 흰 꽃을 단다.
* 굴건 제복은 착용은 금지되어 있다. ( 가정의례법 4조 1항 )
*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 까지로 하고 상 표시 레벨 부착 기간은 탈상 까지로 한다.
10, 성복(成服 )
* 입관이 끝나면 모든 상주들은 성복을 한다.
* 성복이란 상복으로 갈아 입는 것을 말하며 최상을 입고 교(絞)띠고 행진을 치고 호건을 쓰며 상관을 쓰며
짚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는것을 말한다.성복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으나 요즘은 가정의례준칙에 의하여
잘 지내지 아니한다.
11, 조문(弔門)
* 조문객은 상주가 있는 영좌 앞에 가서 꿇어 앚아 분향하고 두 번 절한다.
그다음 상주와 한번 절하고 애도의 뜻을 전한다.조문은 탈상 이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예날 처럼 곡을하는 경우라면 사주는 "애고 애고" 문상객은 "어이 어이"라고 한다.
12, 만장(輓章)
* 만장이란 고인을 애도하며 지은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서기를 만들어 상여 뒤 따르게 하는것을 말하는데
현재는 금지되어 있다.
13, 장일(葬日)과 장지(葬地)
* 장일은 부득이한 일을 제외하고는 사망한날로 부터 3일 돠는 날 한다.
옜날 부터 관습으로 짝수일은 잘 쓰지 않으며 3,5,7일 장으로 선정하나 대부분 3일 장으로 한다.
14, 천광(穿曠)
* 천광은 묘자리를 파는 일인데 출상을 하기전에 미리 준비해야한다.
이 때에 토지신을 달래는 개토제(開土祭)를 지내는데 대개는 일꾼들이 땅에 술을 뿌리면서
그리고 선산내에 할려면 먼저 선영에게 고사 지낸다.
15, 발인제(發靷祭)
* 발인제는 상가(喪家)나 장례식장을 춟발하기 직전에 지낸다.
* 발인제는 고인과의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의식으로 상가의 뜰이나 특별한 장 소에서 하는 수가 있다.
* 발인제는 영구를 모시고 그 옆에 명정을 세우고 제상을 갖추어 촛대, 향로, 영정 사진이나 위패등을 준비한다.
16, 운구(運柩)
.* 운구는 영구차 또는 상여로 한다.
* 운구의 행렬 순서는 1) 영정사진 1) 명정 3) 영구 4)상주 5) 조객의 순서이다.
* 그리고 운구도중에 고인의 친구나 친척이 스스로 제물을 마련하여 지내는 로제(路祭)가 있다.
17,하관(下棺)과 성분(成墳)
* 영구가 장지에 도착하면 먼저 명정을 풀어 관위에 덮은 다음 상주들이 두번 절한다.
* 하관할때는 관의 끈을 풀고 영구의 좌향을 바르게 한 뒤에 천개(天蓋) 즉 회(膾). 동(棟)송(松)죽(竹)등으로 만든것을 덮고
평토(平土)하되 지석을 묻고 성분을 한다.
지석은 돌에 누구의 묘라는 것을 표시하한 것이며 성분은 묘지의 봉오리를 만드는 것이다.
18,위렬제(慰靈祭)
* 위령제는 성분이 끝난 다음 영좌를 묘 앞으로 옮기고 간다한 제수를 차려서 다음의 순서대로 지낸다.
1)분향, 2)잔올리기, 3)축문읽기 4)두번 절한다.
19,성묘(省墓)
* 성묘는 장례를 지낸 3일만에 다시 묘지에 가는 것인데 가기전에 먼저 우제(虞祭)를 지낸다.
우제는 혼백을 편히 모신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이며
초우는 장례를 치루고 온 첫날 저녁에 영좌에 혼백을 모시고 지낸다.
재우는 장사 지낸 다음날 식전에 지내며
삼우는 재우를 지낸 다음날 식전에 지낸다.
20, 탈상(脫喪)
*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상 기간은 사망일로 부터 100일로 하며 기타는 장사지내는 당일로 한다.
현재 우리는 100일 탈상이 가장많으며 49제 3우제 까지로 허는 경우도 많다.
옜날 우리의 관습은 초상 난 날로 부터 만2년 동안 상복을 입으면서 매월 1일과 15일 마다 아침에 상식을 하고
소상 대상을 지낸 후 탈상하였다.
* 뿌리없는 나무가 없고 뿌리없는 나무에 잎이 피지 않듯이
숭조는사람의 도리이다.
* 글은 인터넷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같이 즐거워 할 수 있는 코멘트 부탁드림니다.
